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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이자 참고

2018. 6. 26. 17:31 | Posted by ^¤^

전세금대출이자 참고


전세자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도금액이나 이자율을 먼저 파악하시는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과연 만기후에 이 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파악함에 있어서도 사전 준비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러기에 이러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원하면 우리은행의 안심제도를 통해서 전세금대출이자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주거안정 자금을 받아볼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 내용을 살펴볼께요.





대상은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으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만하며 기간은 25개월 이내로 상환날짜와 집의 만기날짜가 같아야만 합니다. 한도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의 경우 아파트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부분의 형태를 포함하게 됩니다. 갱신임차계약을 진행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소득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자료로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금리의 경우 연 평균 3~4%대이며 저금리라고 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나 외국인 법인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신의 직종과 관련해서 신청여건이 되는지부터 살펴보게된다고하면 추후 대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