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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MCG 용어소개

2018. 6. 7. 17:20 | Posted by ^¤^

디딤돌대출 MCG 용어소개


담보상품이나 기타 새로워진 금융관련 용어들을 보시게 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자세히 알아보면 크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여러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디딤돌대출 MCG 용어 관련 소개와 더불어 상품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5개 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MCG란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상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제공하는 모기지 신용보증인데요 보통의 경우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활용한다면 차감한 방수공제액만큼 더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신청조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7천만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한도액은 최대 2억원이며 신청구조나 소득추정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이해가 어렵다면 반드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서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